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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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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인/허가제도는 공공질서의 유지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특정의 영업이나 업무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 행정관청의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를 요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은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그에 근거하여 허가기준을 정한 경우나 중대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허가 관련 민원신청 및 행정심판으로는 아파트 및 일반건축 관련 허가 및 승인, 요식업영업 관련 허가 및 승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불허처분을 받았을 경우 구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또는 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음식점, 비디오대여점,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다 행정관청으로부터 법규위반으로 과징금, 영업정지, 허가취소처분을 받았을 경우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취소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상급행정청(시청, 도청)의 행정심판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됩니다.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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