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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방법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 편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적 유기 :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유형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
대한민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 >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

협의이혼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합니다. 이혼 신고 후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 이혼 절차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 안내 및 이혼숙려기간(1개월) 진행(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 확인
3번의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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