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방법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 중 한 편은 이혼하기를 원하지만 다른 일방은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해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재판상 이혼유형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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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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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26조 >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민사조정법 제27조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
협의이혼
이혼하려는 부부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합니다. 이혼 신고 후 이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