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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교원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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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입니다. 위법․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 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합니다.

교원소청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제도입니다. 각 학교 교원의 징계 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에 대한 소청을 심사 및 결정함으로써 법령에 의한 교원의 신분 보장 및 정당한 권익구제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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