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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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를 가진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