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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

현재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조건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현재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와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채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원 채무를 가진 분 중 아래와 같은 분들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공무원등 특정자격소유자
법정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재산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외국인이라도 신청 가능
*개인회생 제외대상
- 채권자, 조합 및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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