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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할 경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 해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폭행에 해당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특히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이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중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서 본인 이외의 자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절도죄는 불법영득의사가 전제되어야만 성립됩니다. 절도죄를 저지른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예훼손죄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가중 처벌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신고 방식은 구두, 서면, 고소고발, 익명과 무관합니다. 무고죄를 범한 자가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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