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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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절차로 공익에 관계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국가의 행정법 적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라면 그 종류를 막론하고 어떤 것이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처분의 주체가 국가기관인 것이 중요한 것으로 행정법 적용 대상 여부가 행정소송 제기의 주요한 요건입니다. 보통 행정소송은 그 내용에 따라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주를 이루며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 교원징계결정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작위위법확인, 도로점용허가취소및대부계약해지처분취소,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미지급보수에대한지연손해금청구, 순직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국립묘지안장대상비해당결정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