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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부동산과 관련한 인도 및 철거, 퇴거, 이전등기, 임대차 보증금반환 등의 청구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동산매매로 인한 법적 분쟁으로는 ‘매매계약자체의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 ‘매매계약 해약 시 반환범위의 문제’, ‘매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매매당사자는 일방적인 의사 또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약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다면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규정들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주거용 건물만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주택의 임대차 존속기간은 최저 2년이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도 임차인이 원하는 한 최소한 2년의 임대차 기간은 보장되며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에 해당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항력의 부여, 존속기간의 보장, 우선변제권의 인정 등 규정들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의 사용ㆍ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만일 차임을 세번에 걸쳐 연체하는 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당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집행권원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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