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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상간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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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이 폐지됨에 따라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게 된 당사자는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소송의 유형

이혼 후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
- 상간자 소송은 민사 소송에 해당되지만 상간자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면 이혼소송 단계에서 피고로 지명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없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당사자는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 액수는 이혼을 전제로 한 상간자 손해배상 소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산정 기준

이혼 소송에 상간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2000~5000만 원 선에서 위자료가 책정되며, 상간자에게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1000~3000만 원 가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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