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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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혹은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공유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의 취소가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시기와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부부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 중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공유재산의 분배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