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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 청구는 재판상 혹은 협의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부부의 공유재산을 분배하기 위하여 일방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적 급여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관계의 취소가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시기와 산정 기준이 정해집니다.

부부간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와 혼인 중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 기준이 결정됩니다. 재산분할의 목적은 공유재산의 분배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위자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해당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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