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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제추행 여부는 해당 행위가 있었던 일시와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는 과거 친고죄에 해당되었으나 2013년 6월 19일에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대상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가중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든 뒤 간음을 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성관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가진 경우라면 유사강간이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폭력을 수단으로 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히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면 특수강간이 성립됩니다. 친족관계, 장애인 또는 미성년자를 강간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신체부위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이를 반포하는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경범죄로 여겨지기 쉽지만 엄연히 성폭력처벌법에 속하는 성폭력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노출 정도와 촬영 의도, 장소, 거리, 촬영된 신체 부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중장소밀집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불 특정인을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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