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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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