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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에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것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는 의사

횡령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해 횡령죄를 저지른 경우는 업무상횡령으로 구분되어 처벌받습니다. 단순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도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지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이 잃어버린 유실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되어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는 재물 등을 횡령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잘못 점유한 물건, 타인이 두고 간 물건, 도주(逃走)한 가축, 잘못 배달된 우편물, 착오로 받은 돈이나 물건, 바람에 날려 뜰 안에 떨어진 세탁물 등 우연히 점유하게 된 물건은 모두 점유 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배임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됩니다.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배임의 경우 업무상배임죄로 구분해 처벌합니다. 단순배임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업무상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주어집니다. 배임수증죄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배임수증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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