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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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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

개인 파산이란 신의 있고 성실한 개인이 소비생활 과정에서 부채상환을 감당할 수 없는 지불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채무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지불불능상태에 빠져 경제적으로 더 이상 회생의 가망이 없을 때 이용되는 마지막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봉급생활자, 주부 등 비사업자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해 과도하게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한 경우, 또는 채무보증을 서는 등의 문제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때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됩니다.

개인면책

‘면책’ 이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절차에 따라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일반적으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ㆍ면책절차는 파산신청서/면책신청서 제출 → 법원의 파산심리 →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결정 → 법원의 면책심리(채무자 심문 등) → 면책허가결정 →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되고, 면책이 확정되면 당연복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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