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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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방법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민법은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특칙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