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이혼전문변호사, 전략적 이혼과 확실한 재산분할·위자료까지...현명한 법률 대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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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경태변호사 작성일20-04-06 12:44 조회5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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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E 이지숙 기자] 결혼도 이혼도 전략적인 시대다. 새 삶을 위한 경로 중 하나일 뿐. 더 이상 큰 흠이 아닌 요즘. 중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가짜 이혼을 한 후 재결합하기도 하고, 재개발 보상을 위해 가짜 결혼 서류를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영화 ‘결혼 이야기’는 사랑했던 두 부분의 이혼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혼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일방은 점차 감정적,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어떤 이유, 방식으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평택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수없이 고민했을 이혼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확실한 결심이 섰다면, 법정 앞에서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보다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이혼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며 “특히 이혼소송은 결코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바. 유책 사유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등 다양한 이혼 방법에서 공통적인 주요 갈등은 ‘이혼재산분할’문제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쌓은 재산 ▲부부 일방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 ▲이미 수령한 일방의 퇴직금과 연금 ▲아직 발생 전인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등 ▲대출금 등 채무 등이 포함된다. 이혼재산분할권은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유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기간, 재산의 형태와 재산 형성 방법 등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처음 재산분할대상을 산정할 때부터 법률적 기준과 판례를 기반으로 본인 몫에 대해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얼마 전 판례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청구했을 때,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분할연금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이혼 후 혼인한 경우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관련해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재산권에는 ‘기여한 바가 있는가’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며 “기여도는 사실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기여도를 증명하고, 이혼재산분할 몫이 정해졌다고 해서 온전히 본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두고 있다.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유한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파악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주장,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시간적 감정적, 체력적 소모까지 뒤따를 수 있는 장기 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며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줄이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혼재산분할이 원활하게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위자료 등 소송 역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준할 만큼 까다로운 증명 절차와 소모적인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 유책 배우자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의 크기, 재산 현황 및 생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혼하려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확정하는 일부터 양육비 산정까지 뒤따르게 된다. 모든 과정에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민경택 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소송은 결정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기 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힘든 여정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손실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한국IBM 고문변호사, SBS, MBN 법률자문,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안성 평택 지역 단위농협 자문변호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변호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globale.co.kr
[글로벌E 이지숙 기자] 결혼도 이혼도 전략적인 시대다. 새 삶을 위한 경로 중 하나일 뿐. 더 이상 큰 흠이 아닌 요즘. 중국에서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 때문에 가짜 이혼을 한 후 재결합하기도 하고, 재개발 보상을 위해 가짜 결혼 서류를 제출하기도 한다. 또한 화제가 되고 있는 미국 영화 ‘결혼 이야기’는 사랑했던 두 부분의 이혼 과정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이혼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일방은 점차 감정적, 경제적인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처럼, 어떤 이유, 방식으로 이혼하느냐에 따라 이후 삶이 전혀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는 것이다.
평택이혼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수없이 고민했을 이혼이라는 선택지 앞에서 확실한 결심이 섰다면, 법정 앞에서는 더는 망설이지 말고, 보다 냉철하고 전략적으로 이혼소송을 이어가야 한다”며 “특히 이혼소송은 결코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바. 유책 사유부터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우선 합의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상 이혼 등 다양한 이혼 방법에서 공통적인 주요 갈등은 ‘이혼재산분할’문제다. 일반적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해 쌓은 재산 ▲부부 일방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 재산 ▲이미 수령한 일방의 퇴직금과 연금 ▲아직 발생 전인 퇴직연금과 퇴직급여 등 ▲대출금 등 채무 등이 포함된다. 이혼재산분할권은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다. 유책사유를 제공한 배우자 역시 이혼재산분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 기간, 재산의 형태와 재산 형성 방법 등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도 달라질 수 있다”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처음 재산분할대상을 산정할 때부터 법률적 기준과 판례를 기반으로 본인 몫에 대해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관련해 얼마 전 판례에서는 이혼 후 재결합한 부부가 다시 이혼한 공무원 배우자가 연금 분할을 청구했을 때, 전체 혼인 기간을 모두 합산해 분할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분할연금은 공무원 배우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취지로 볼 수 있으며, 이혼 후 혼인한 경우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형성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본 것이다.
관련해 민경태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재산권에는 ‘기여한 바가 있는가’가 재산분할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된다”며 “기여도는 사실 모호한 기준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를 찾는 게 쉽지 않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수월하다”고 조언했다.
기여도를 증명하고, 이혼재산분할 몫이 정해졌다고 해서 온전히 본인의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우리 법에서는 ‘사해행위취소권’을 두고 있다. 사해행위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유한 재산권을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파악했다면 사해행위취소권을 주장,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민경태 변호사는 “이혼소송은 시간적 감정적, 체력적 소모까지 뒤따를 수 있는 장기 레이스라고 할 수 있다”며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까지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줄이어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혼재산분할이 원활하게 합의됐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위자료 등 소송 역시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준할 만큼 까다로운 증명 절차와 소모적인 과정을 이어가야 한다. 유책 배우자 때문에 생긴 정신적 고통의 크기, 재산 현황 및 생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 이혼하려는 부부 사이에 아이가 있다면 친권과 양육권을 확정하는 일부터 양육비 산정까지 뒤따르게 된다. 모든 과정에서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민경택 이혼변호사는 “이처럼 이혼소송은 결정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꾸리기 까지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힘든 여정에서 가능한 한 최소한의 손실로 만족할 수 있는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게 이혼전문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경택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다.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한국IBM 고문변호사, SBS, MBN 법률자문,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경기남부 안성 평택 지역 단위농협 자문변호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며,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변호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이지숙 기자 news@global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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